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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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미 | 등록일 | 22.11.01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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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이란?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심의회, 혐의회 등 명칭 불문)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으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학교운영위원도「이해충돌방지법」제16조 및「청탁금지법」제11조에 따라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 제한(금지), 신고 의무 등 일부 법조항을 적용받고 있으며,
공무수행사인이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이해충돌방지법을 안내해드리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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