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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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인성 | 등록일 | 21.02.05 | 조회수 | 4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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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1 - 5 호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2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 이유 가.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 나. 전자투표로 운영위원 선출 관련 내용 신설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가. 시행일시 : 2020. 2. 5. 나. 공고장소 : 학교 홈페이지
붙임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부.
2021. 2. 5.
황등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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