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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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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아내문
작성자 백은숙 등록일 24.04.30 조회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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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안내문

평소 황등남초등학교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관심 가져주신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 자료는 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자료입니다. 학교에서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항상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 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방임유기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이럴 때 주의해주세요!

학생 간 갈등이 있을 경우 - 학부모(피해)의 상대학생 직접 대면은 아동학대 소지가 있음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사자명예훼손, 모욕,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

 

가정폭력 신고처벌근거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112

1) 여성긴급전화 1366

2) 다누리콜센터(이주여성) 1577-1366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4)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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