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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채용 공고(2차)
작성자 황등남초 등록일 24.05.10 조회수 286
첨부파일

황등남초등학교 공고 제 2024-11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2)

 

2024학년도 황등남초등학교에 근무할 기간제교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인원

분 야

채용 인원

근무 장소

근로계약기간

비 고

기간제교원

(학급담임)

1

황등남초등학교

2024.05.16.~2024.06.28.

(1개월 13)

2

 

근로 조건 및 담당 업무

○ 임용권자황등남초등학교장

○ 신분기간제교원(계약제교원)

○ 계약기간2024. 05. 16(). ~ 2024. 06. 28().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보수공무원보수규정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근무시간: 1일 8시간(08:30~16:30),기간제교원(학급담임)

○ 담당 업무

분 야

업무 내용

비 고

기간제교원

(학급담임)

? 3학년 학급 운영 및 수업

? 3학년 및 기타 담당업무

계약제교원

 

 

 

○ 채용일정

전형별

시험과목

일자 및 시간

비 고

공고기간

2024. 5. 10.() ~ 5. 13.()

 

원서접수

원서접수

(전자우편 접수)

2024. 5. 10.() ~ 5. 13.() 16:00

전자우편 접수

lim5031@naver.com

서류 및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4. 5. 13.() 16:00 이후

개별통보, 3배수

2차 면접심사

2024. 5. 14.() 10:00

추후 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5. 14.() 16:00 예정

개별통보

합격자 서류 제출

2024. 5. 15.()

황등남초등학교 교무실

채용 결정 및 계약

2024. 5. 15.()

황등남초등학교 교무실

○ 선발방법

전형구분

과목

대상

내 용

배점

비고

1

서류전형

서류

접수자

○ 서류 제출

(응시원서자기소개서)

40

3배수

2

심층면접

1

합격자

○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의 전문성적성교직관등

60

 

※ 지원자가 1차 서류심사 참여자가 1명이고결격사유가 없으면 심층면접을 생략함

 

3

 

응시 자격 및 제한

○ 응시자격

분 야

응시 자격

비고

기간제교원

(3학년 학급담임)

 초등학교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교육공무원 정년(62미해당자명예퇴직교원 가능

기간제교원

○ 시험최종합격자는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기타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시가

필요함(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과 관련된 서류는 사실 확인만 하고 반환할 예정임)

○ 「교육공무원법」 10조의4(결격사유의거하여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확인 결과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응시자격 제한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임용령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1항 및 제2항 해당자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사립학교법54조의5항에 해당하는 자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자

정년퇴직교원(, 1,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채용비리각종 비위사건업무태만 등으로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계약의 해지

 사용자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5. 채용비리 등이 확인된 경우

6. 계약제 임용 요인이 소멸된 경우(정규교사 충원당해 휴직교원이 조기 복직을 할 경우 등)

7. 정규교원일 경우에 해당될 직위해제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신규)

8.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② 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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