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채용 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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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등남초 | 등록일 | 24.05.10 | 조회수 | 2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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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등남초등학교 공고 제 2024-11호
2024학년도 황등남초등학교에 근무할 기간제교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 임용권자: 황등남초등학교장 ○ 신분: 기간제교원(계약제교원) ○ 계약기간: 2024. 05. 16(목). ~ 2024. 06. 28(금). ○ 복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 근무시간: 1일 8시간(08:30~16:30),기간제교원(학급담임) ○ 담당 업무
○ 채용일정
○ 선발방법
※ 지원자가 1차 서류심사 참여자가 1명이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심층면접을 생략함
○ 응시자격
○ 시험최종합격자는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시가 필요함(단,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과 관련된 서류는 사실 확인만 하고 반환할 예정임)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의거하여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응시자격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에 해당하는 자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자 - 정년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자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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