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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중 미신청자 방문신청 안내
작성자 황등남초 등록일 23.12.04 조회수 121
첨부파일

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중 미신청자들께서는 온라인 신청 외외 방문신청을 안내드립니다.

 

1. 방문신청 접수기간: 23.12.7~12.21까지

2. 필수서류: 교육급여 신청인 본인 신분증 지참, 바우처 신청서(학교에 비치)

3. 교육급여 최초신청인: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또는가족관계증명서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표기된 

                          공적서류 1부

4. 모든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5. 방문신청 안내는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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