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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등남초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및 생활규정·학칙 개정 안내
작성자 백승희 등록일 23.11.15 조회수 13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9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과 이를 반영하여 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전면 개정되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붙임 1,2] 및 학칙 개정안[붙임 3]을 아래 파일로 첨부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붙임 4]에 따라 의견서를 125일까지 작성 후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합된 의견은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반영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칙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바, 학칙 개정 전까지 시행될 '황등남초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붙임 5]'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절차

일시

방법

비고

1

개정안 발의

11.15.()

-학교홈페이지 공지 및 학교종이 안내

2

학교공동체 의견수렴 및 시안 마련

11.15.()

~12.5.()

-교원: 전체 회의(11월 중)

-학생: 자치회 모임 운영, 교실 내 협의 또는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학부모: 학교홈페이지 및 학교종이를 통한 의견 수렴

학칙과 일원화하여 개정

3

규정개정심의

위원회 심의

12.7.()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

*위원회 날짜는 학교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교원 위원 : 교감, 교무, 업무 담당 교사

*학부모 위원 : 학부모회장

*학생 위원 : 6학년 전교 회장, 6학년 전교 부회장, 5학년 전교 부회장00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12.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담당자 협조

5

개정안 공포

학운위 심의 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6

개정 규정 보고

개정규정 공포 후

-·구 대조표

-개정 규정 보고

업무관리시스템

7

규정 안내

연중 수시

-학교홈페이지에 홍보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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