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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두드림학교 외부강사 모집 공고
작성자 황등남초 등록일 23.03.27 조회수 177
첨부파일

황등남초등학교에서는 사랑과 성실로 어린이들을 지도할 두드림학교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안내

. 모집 프로그램: 두드림학교 운영 강사

. 모집 인원 및 과목: 1(2학년-기초국어, 기초수학)

. 계약 기간: 2023. 4. 11. ~ 2023. 12. 31.(9개월)

. 지급 강사료: 시간당 35,000(40분 기준)

. 프로그램 운영 형태: 방과후 학습더딤학생 소수 맞춤형 지도

. 프로그램 운영 시간

요일

교시

비고

6교시(1:50~2:30)

2학년 A

2학년 A

7교시(2:40~3:20)

2학년 B

2학년 B

* 코로나19 및 학교, 학생 여건에 따라 계약 기간, 운영 기간, 요일, 운영 시수 등이 변동될 수 있음

2. 모집 세부 사항

. 공고 기간 : 2023.3.27.()~2023.3.31.()

. 서류 접수 : 2023.3.27.()~2023.3.31.() 12:00까지(시간 엄수)

. 접수 장소 : 황등남초등학교 교무실 인편, 우편, 이메일(orzr4ever@naver.com) 접수

우편, 이메일 접수시 2023. 3. 31.()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선정 및 계약방법

- 1차 서류심사 평가 합격자(3배수)에 한해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계약 예정자를 선정

- 1차 평가(50%)2차 면접평가 점수(5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선정

구 분

심 사 내 용

1차 평가

서류심사(50%)

- 강사 자격, 강사경력, 운영계획(제안서 내용),

적합성(자기소개서 평가 등)

2차 평가

면접심사(50%)

- 전문성, 평가 관리, 학생 관리, 의사소통, 태도 등

. 2차 면접심사 일정

1) 일정 : 2023.4.5.() 14:30

2) 장소 : 면접장소 추후 공지

3) 대상 : 1차 서류심사 평가 합격자

. 합격자 통보

1) 1차 서류심사 평가 합격자 :2023.4.4.() 16:00 이후(통과자 개별 통지)

2)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4.6.() 16:00 이후(합격자 개별 통지)

3. 지원 조건

. 해당 분야 전공 및 지도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초학력 더딤학생 지도 경험자

. 직무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기초학력 더딤학생의 학력향상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 당해 학교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닌 자

. 본교 프로그램 운영과 중복된 시간대에 타 학교와 계약하지 않은 자

- 계약 이후 같은 강좌 시간에 타기관 중복 응시 불가

4. 제출 서류

. 응모 시

1) 강사 지원서서식1~31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자격, 활동내용 등)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 무효

. 계약 시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4] 1

2)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1(검사일로부터 2년간 유효)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검사일로부터 2년간 유효, 단 결핵검진관련 서류는 1년마다 확인)

보건소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는 채용적합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 가능함

3) 통장 사본 1

4)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1)

5)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서식71

6)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1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51

8) 청렴 이행 서약서서식61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탈락한 응시자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7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다음 순위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 아래와 같은 사항에 의거하여 학교장에 의한 해지를 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기타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 되었을 때

- 영리업체에 소속되어 본교와 이중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학교장과 1:1계약 원칙)

. 문의 전화 : 황등남초등학교 교무실 856-6333

2023. 3. 27.

황 등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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