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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황등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김은미 등록일 23.03.06 조회수 90

 

황등남초등학교 공고 제2023-9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황등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황등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자격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접수기간: 2023년 3월 7일 ~ 3월 13일까지(09:00~16:30)

 

  다접수장소황등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 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선거일시: 2023년 3월 21일 10:00, 학교교육과정설명회 일정에 따름

 

  나선거장소황등남초등학교 시청각실

 

  다선거방법직접투표(불참 시가정통신문 회신 가능)

 

  라학부모 위원 정수3명 초등학교 2유치원 1 (임기 2: 2023년 4월 1일 ~ 2025년 3월 31)

 

 소견발표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선거인 명부 열람: 2023년 3월 17일 ~ 3월 20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년 3월 6

 

 

황등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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