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등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작성자 황등남초 등록일 22.11.01 조회수 305
첨부파일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1. 우리 학교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기관이나 개인(이하“공무수행사인”)은 「이해충돌방지법」제16조 및「청탁금지법」제11조에 따라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 제한(금지), 신고 의무 등 일부 법조항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부패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업무별 공무수행사인을 파악 후, 공무수행사인이 위와 같은 부패방지 법령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붙임 안내 자료를 배부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이해충돌방지법」제16조 제1항, 「청탁금지법」제11조 제1항)

?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심의회, 혐의회 등 명칭 불문)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예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부모회 등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대표자 및 업무종사자)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이전글 11.25.(금) 학교급식 중단 안내
다음글 황등남초 학교규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