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변경된 등교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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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등남초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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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코로나19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월 14일(월)부터는 방역 당국의 기준에 따라 상황별 등교중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등교중지는 다수가 밀집하여 생활하는 학교 특성상 감염병 집단 확산을 방지하고 다수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등교 가능 기간이더라도 학부모님의 적극 협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변경된 등교기준(2022. 03. 14.부터 적용)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수동감시 대상자가 유사증상 등으로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등교 전 자가진단 앱 꼭 참여하기, 확진된 경우 자가진단앱 ‘방역기관통보내역등록’에 확진 등록하기
2022. 3. 14.
황 등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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