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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차단 특별방역 조치 학교 주변 다중이용시설 운영 자제 권고(익산시)
작성자 황등남초 등록일 21.12.24 조회수 449

익산시 교육 기관 내 아동 및 청소년 계층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집중 발생됨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및 코로나19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주변 학원, PC, 태권도장 등 체육도장 시설군에 대하여 운영 자제를 권고합니다.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 관내 학교 주변 PC, 태권도장(체육도장), 학원

2. 적용 기간 :2021. 12. 22 () 00:00 ~ 2021. 12. 31 () 24:00 *10일간

  3. 제한 사항 : 위 기간 동안운영자제강력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 (방역패스, 운영시간 제한 등)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2호의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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