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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년 황등남초등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작성자 노석민 등록일 21.04.26 조회수 654
첨부파일

2021년 황등남초등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1. 제안 이유

  가.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민주적 합의 절차와 의견 수렴을 통 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학교 생활규정 제·개정

  나.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으로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

  다.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실천함

 

2.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와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나.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4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다.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교육부 학생복지자치과-2876, 2014.5.15.)

  라. 2021년 학교생활규정 개정 계획(황등남초등학교-3852(2021. 4. 22.))

 

3. 주요내용

  가.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학생 대표 40% 이상 구성)

  나.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안 발의

  다.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

  라. 1차 시안 마련과 토론회(공청회) 실시

  마. 학교생활규정 최종 시안 마련

  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확정, 공포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

  아. 학교생활규정 안내와 연수·홍보

  자. 적용과 환류

 

4. 참여사항

 개정 절차에 따라 생활규정 개정이 진행되는 바, 황등남초등학교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붙임 황등남초등학교생활규정을 열람하시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개정 의견을 수시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방법: 063-856-6333 교무실 유선 전화, 또는 rhosokmin@hanmail.net 담당자 이메일)

 

5. 참고자료: 붙임

  가. 황등남초등학교생활규정(2016년 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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