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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생 등교중지 기준 안내
작성자 황등남초 등록일 21.04.12 조회수 514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생 등교 중지 기준>

 

①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를 중단하고

   2주간 자가격리 준수



동거인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

     

학생 또는 동거인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교직원등교 중단

 

 

코로나19 유증상자나 의심자의 경우 즉시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드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 문의하여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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