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 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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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아름 | 등록일 | 21.03.22 | 조회수 | 2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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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 학습 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1일 전)까지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보호자 및 보호자가 지정한 인솔인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 3. 교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및 보호자가 지정한 인솔인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 4.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
※ 보호자: 보호자 및 보호자가 지정한 인솔인 신청 가능.(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의 성인 1인의 다수 학생 보호는 불가)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를 학교에 반드시 제출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2021.6. 첨부파일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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