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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황등남초 등록일 21.01.18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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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현재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겨울철의 전파력이 크고,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일부 조정하여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전역에 대하여 정부 방침 2단계 조치를 1180시부터 202113124시까지 2주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적용 기간: 20211180시부터 202113124시까지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3. 관할 지역의 시··구에서는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 중이며, 이행 시 또는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내용도 붙임과 같이 알려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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