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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황등남초 등록일 20.12.08 조회수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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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근 1주간 국내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77명으로 단계격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수도권에서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전국을 확산되는 양상으로, 비수도권에 대해 전체 2단계로 격상하되 지역 유행 위험도에 따라 자체 강화 및 완화조치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최근 도내 환자발생 추세는 일상생활 속 가족·지인과의 김장모임, 종교시설, 직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중으로, 11월에만 177, 126일까지 100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전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적용 기간 : 20201280시부터 122824시까지

제한 사항 :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관할 지역의 시··구에서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 중이며, 이행 시 또는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내용도 붙임과 같이 알려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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