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 체험 학습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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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경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3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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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 체험 학습 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5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보호자 및 보호자가 지정한 인솔인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 3. 교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및 보호자가 지정한 인솔인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 4.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 보호자: 보호자 및 보호자가 지정한 인솔인 신청 가능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를 학교에 반드시 제출 ?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나. 기타 안내 사항 1) (운영방법)학칙 변경 없이 바로 적용 시행 2) (신청방법)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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