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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가정 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최희정 등록일 20.04.24 조회수 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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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학부모님 동의 있어야 하오니 아래 동의서에 학생의 성명, 학년반(학번), 배송지의 정확한 주소와 학부모님 연락처를 기재하시어 427(월요일)까지 학교종이 앱 통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을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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