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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황등남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면제 신청안내
작성자 김중호 등록일 20.01.06 조회수 310
첨부파일

[취학 의무 유예 신청 안내]

 

신청대상 : 질병 · 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

 신청기간 : 취학년도 11~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

 신청방법 :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 신청서 제출 서류 : 취학유예 신청서 1.

질병, 발육부진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1.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

처리절차 : 신청(아동의 학부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유예 결정 심의 승인여부 확인 및 통보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이 출석하여야 함.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 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의 소재 · 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 그 외 문의는 교무실(063-856-6333)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학 의무 면제 신청 안내]

 

신청대상 : 질병 · 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

              (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포함)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 신청서 제출 서류 : 취학면제 신청서 1

질병, 발육부진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1.

해외근무나 파견, 파송 관련시 증빙서류 1.

여권 및 비자 사본 1.

주민등록등본 1.

기타 면제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이민관련서류) 1.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1.

처리절차 : 신청(아동의 학부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면제 결정 심의 승인여부 확인 및 통보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이 출석하여야 함.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 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의 소재 · 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그 외 문의는 교무실(063-856-6333)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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