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차량2부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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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하영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5961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차량2부제 시행 안내 □ 대상: 모든 교직원 및 교내 주차장 이용자 □ 세부사항: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홀수일에 끝번호 홀수번 차량 운행, 짝수일에 끝번호 짝수번 차량 운행
※ 민원인 출입차량은 자발적으로 참여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이 휴일인 경우 차량 2부제 미시행 ※ 적용예외: 차량운행 제한 적용제외 차량 및 기타 학교장이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 (소방, 경찰, 의료 업무 관련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출퇴근 차량, 통학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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