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생 결석계 제출 방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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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중호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6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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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결석하게 될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이내 결석계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 결석계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 결석계 제출 방법>
1. (3일 이상의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 결석계 제출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등) - 결석계 제출
*붙임의 양식을 출력하여 활용하시거나 담임 선생님께 양식을 받아 제출하셔야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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