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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작성자 김중호 등록일 19.03.04 조회수 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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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 학습 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5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보호자 및 보호자가 지정한 인솔인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

 3. 교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및 보호자가 지정한 인솔인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

 4.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보호자: 보호자 및 보호자가 지정한 인솔인 신청 가능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를 학교에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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