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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미배치로 인한 학교응급환자 절차 관리 안내
작성자 김은이 등록일 18.03.21 조회수 2561

학교응급환자 절차 관리 안내

안녕하십니까?

황등남초등학교는 보건교사 미배치교로써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몸이 많이 아프거나 상처 정도가 심할 경우 보건교사 부재로 인하여 약의 처방 및 처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점 학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치 및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경미한 찰과상은 학급에서 처치를 합니다.

2. 부모님께서 챙겨주신 약(:감기약,해열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의 상처 정도가 심하거나 많이 아플 때는 보호자와 연락을 한 후 귀가조치 시킬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학교교육과정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경우 응급환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교사가 없는 관계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녀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 후 담임 교사와 동행하여 인근병원으로 우선 후송합니다.

움직이기 어렵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상황 발생 시,

119구조대에 연락하며, 담임교사가 동행하여 학생을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합니다. (근거: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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