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방문 체험 학습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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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다정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3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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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 체험 학습 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5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승인 3.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 4.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 보호자:보호자(친권자 및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 성인인 친족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 관련 서류를 학교에 반드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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