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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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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신입생 교육급여 , 교육비지원에 관한 학부모 안내
작성자 황강초 등록일 16.01.20 조회수 253
첨부파일

교육급여는 연중 언제든 신청가능 (학부모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교육비지원은 2016년 3월 2일  - 3월18일 (학부모 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자세한 내용은 붙임화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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