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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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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8) 맞춤형 기본생활보상제도 신청안내
작성자 이수진 등록일 15.06.24 조회수 241
첨부파일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재 개편과 관련하여 가정통신문을 배부합니다.

1.  교육급여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급여는 2015.7.1.자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사업으로

기존 시행중인 교육비와는 별도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입니다.

2. 지원항목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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