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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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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1)농어촌 희망찾기 어울림학교 안내
작성자 이수진 등록일 14.05.20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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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공동 통학구 지정으로 작은 학교로의 학생 유입의 제도적 장치 마련

- 농어촌 작은 학교와 인근 대규모 학교간 상생의 교육여건 조성

2.  2.지원내용

- 공동 통학구역 지정 및 학생 통학편의 제공

- 복식학급 해소 및 정규교원 배치

- 노후시설의 현대화 및 친환경적 학교 환경 조성

- 교육과정 운영의 학교 자율권 확대

4.

3.세부 과제별 지원 내용

지원기준 : 학교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원

- 교육과정 운영의 학교 자율권 확대

·(특색 있는 프로그램)

농어촌의 특색과 장점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방과후학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활동 및 체험위주의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시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학생안전사고 위험이나 노후시설로 교육활동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 시설의 안전성 확보로 교육활동의 정상화 도모

- 학생 유입 기반 조성

·(공동 통학구역 지정)

동일 시·군내 학교와의 공동통학구 지정(일방 통학구)으로 작은 학교로의 자유로운 전입학 보장

·(통학 편의 제공)

공동통학구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 차량 (버스 및 택시) 지원

- 인력의 적정 배치 및 지원

·(복식학급 해소)

2개 이상의 학년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하는 복식 수업을 해소하여 학부모들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불안감 해소

·(정규교사 배치)

기간제교사 보다는 정규교사를 우선 배치하여 장기간 학생들과 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으로 교원 업무경감 기여

·(장애 학생 지원)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어울림학교로 지정한 학교 중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요청할 경우 부서협의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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