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51)농어촌 희망찾기 어울림학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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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진 | 등록일 | 14.05.20 | 조회수 | 26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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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공동 통학구 지정으로 작은 학교로의 학생 유입의 제도적 장치 마련 - 농어촌 작은 학교와 인근 대규모 학교간 상생의 교육여건 조성 2. 2.지원내용 - 공동 통학구역 지정 및 학생 통학편의 제공 - 복식학급 해소 및 정규교원 배치 - 노후시설의 현대화 및 친환경적 학교 환경 조성 - 교육과정 운영의 학교 자율권 확대 4. 3.세부 과제별 지원 내용
- 교육과정 운영의 학교 자율권 확대 ·(특색 있는 프로그램) 농어촌의 특색과 장점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방과후학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활동 및 체험위주의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시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학생안전사고 위험이나 노후시설로 교육활동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 시설의 안전성 확보로 교육활동의 정상화 도모 - 학생 유입 기반 조성 ·(공동 통학구역 지정) 동일 시·군내 학교와의 공동통학구 지정(일방 통학구)으로 작은 학교로의 자유로운 전입학 보장 ·(통학 편의 제공) 공동통학구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 차량 (버스 및 택시) 지원 - 인력의 적정 배치 및 지원 ·(복식학급 해소) 2개 이상의 학년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하는 복식 수업을 해소하여 학부모들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불안감 해소 ·(정규교사 배치) 기간제교사 보다는 정규교사를 우선 배치하여 장기간 학생들과 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으로 교원 업무경감 기여 ·(장애 학생 지원)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어울림학교로 지정한 학교 중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요청할 경우 부서협의 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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