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 학생생활규정 심의위원회 선출방식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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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순봉 | 등록일 | 14.03.14 | 조회수 | 2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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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동법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생활규정 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학교생활규정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8명 가. 학부모위원 : 1명 [선출] 나. 교원위원 : 3명 [선출] 다. 학생위원 : 4명 [선출] 2. 학교생활규정 심의위원회 선출 방식 가. 선출방식 (1안) : 학부모 총회(3.21일)를 통해 학부모 위원을 직접 선출 나. 선출방식 (2안) : 현재 구성된 학부모 운영위원중 선출 ※ 선출 방식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 일정이 다름 3. 학교생활규정 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 결정 방법 : 회수된 의견 중 과반수로 결정 ※ 절차 진행 과정을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개합니다.
황강초등학교장 박 성 배
( )학년( ) 반( )번 이름( ) 학부모 인
**** 회신문 회수 일시 : 2014. 3. 11(화) 당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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