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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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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6. 4. 8. 개정)
작성자 신준호 등록일 26.04.09 조회수 45
첨부파일

1. 관련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제한) - 2026년 3월 1일 시행중

  나. ·중등교육법 제 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2026-3호)

 

2. ·중등교육법과 시행령 및 관련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생활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학생생활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컬러(빨강, 파랑 등)로 표시된 부분이 추가 또는 변경된 부분이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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