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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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강초 | 등록일 | 22.10.05 | 조회수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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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해당자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신청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2022년도에 한하여 교육급여 수급 학생에게 10만 원의 학습보조금(서점과 EBS에서 사용 가능)을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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