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PM) 법규준수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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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효영 | 등록일 | 21.11.23 | 조회수 | 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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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이용인구가 매우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김제에도 지난 8월, 개인형이동장치‘공유 킥보드 업체’가 영업되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용관련규제 법규(운전면허 필요 등)를 모른체 PM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오니, 안전 법규를 지킬수 있도록 지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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