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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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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밀집도 최소화 운영 방안 연장(2020.9.21~10.11)
작성자 남현희 등록일 20.09.18 조회수 106

전국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추석 연휴 특별방역 기간 운영·조치 강화에 따라 학교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또한, 본교는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및 해당학교 병설유지원으로서밀집도 최소화 조치에서 제외되어 교육과정이 정상 운영됨을 안내합니다.

 

 학교 밀집도 최소화 운영 기간 연장

밀집도 최소화 방안

당초 기간

연장 기간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기존 적용한 밀집도 최소화 학사운영 방안 지속

(··) 1/3 유지, () 2/3 유지

- 3 학생은 가급적 등교 권장

(특수학교) 학교 밀집도 2/3 유지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결정 가능

~ 9.20.()

2020.9.21.()

~10.11.()

위 밀집도 최소화 방안 유지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제외

도내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및 해당학교 병설유치원, 1학급 유아 10명 이하인 유치원, 농산어촌 소재 학교(6개시 농촌지역 유,초등학교 포함) 현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서 제외

농산어촌 소재 학교 중 (초등) 200명 이상 학교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가능

(중등) 학교여건(전국단위 모집, 전교생 기숙사 생활 등)에 따라 등교 방안 결정 가능

, 농산어촌 소재 초·중등학교는 학습 격차, 돌봄 공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교수업일 최대한 확보 권장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충수업·상담, 교육 소외계층 등을 위해 등교·대면하는 경우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

초등 방과후 및 돌봄은 해당부서의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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