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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보공개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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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우리교육청에서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공개합니다.


 ( ☞ 단위업무 가나다순 )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보안

 ? 보안업무 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4조)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개인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 각종 감사의 처분결과의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

 ? 불시 감사?조사?직무감찰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와 개인 비위자료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복무

 ? 기관 현지 조사계획 등 공개되면 조사가 어려운 정보

 ☞ 중등교원 인사관리

 ? 중등교사 근무성적 평정표

 ☞ 학교운영위원회 관리

 ? 학교운영위원 명단

 ☞ 학교환경위생정화

 ? 정회원 명단 및 신상정보

 ? 정화심의회의내용

 ☞ 행정정보 공개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예 :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감사

 ? 감사의 처분결과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건강보험

 ? 교직원 급여 관련 서류(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 보수월액)

 ☞ 공무원 연금

 ? 교지권 급여 관련 서류(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기여금 내용 등)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 공인근무요원의 개인 신상이 기록된 정보

 ☞ 공익법인 관리운영

 ? 개인 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등) ? 법인 내부관리 사항

 ☞ 과학교육 지원

 ? 과학, 발명, 환경, 영재, 정보담당자 명단 및 인적사항

 ?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참가 입상자 인적사항

 ☞ 급여관리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 기록물 관리

 ? 인사기록카드 및 학생생활기록부 등 개인 신상이 기록된 정보

 ☞ 기초학력지도

 ? 학습부진학생 명단

 ☞ 민원창구 운영

 ?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기록물 관리

 ? 인사기록카드 및 학생생활기록부 등 개인 신상이 기록된 정보

 ☞ 기초학력지도

 ? 학습부진학생 명단

 ☞ 민원창구 운영

 ?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방과후학교 운영

 ? 순회강사 ? 프로그램관리자 공모 및 계약 내용

 ? 신원조회 결과 ? 저소득층자녀 명단

 ☞ 복무

 ? 각종 정부포상 추천자에 관한 징계 처분과 관련된 개인정보

 ☞ 부안발명교실 운영

 ? 발명교육 대상자 명단 및 신상자료(인적사항)

 ☞ 부안영재교육원 운영

 ? 영재교육 대상자 명단 및 신상자료(인적사항)

 ? 영재교육원 입원 문제지 및 답안지 채점위원 명단

 ☞ 비정규직 운용 관리

 ? 비정규직 인적 사항

 ☞ 유아교육비 지원

 ?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 공개 시 지원대상학생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 채권압류

 ? 채무자 ? 채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된 정보

 ☞ 초등교원 연수

 ? 교원연수신청 관련자료(연수성적 및 연수이수)

 ☞ 초등교원 인사관리

 ? 교원의 승진?전보?자격연수 대상자 관련 서류

 ? 인사위원회 회의록 ? 교원 근무평정에 관한 정보

 ☞ 통학차량

 ? 운전원 신상명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 학교급식 위생관리

 ? 개인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등)

 ☞ 학교보건 관리

 ? 개인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등)

 ☞ 학생 중식지원 관리

 ? 학교 중식지원 대상자의 개인식별형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 학원관리

 ? 개인 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등)

 ☞ 행정정보 공개

 ?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 기타

 ? 교직원 개인신상 정보(NEIS 및 인사기록카드 기록 내용)

 ? 퇴직교원 훈?포장 추천서류와 관련된 개인정보

 ? 연립사택의 입주신청자 ? 입주자의 신상명세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익법인 관리운영

 ? 법인 내부관리 사항


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