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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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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날 가정용 안전점검표 활용 안내
작성자 하서중 등록일 25.10.14 조회수 38
첨부파일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에 따라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에서도 안전의식 제고 및 자율 안전점검 문화가 일상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정용 자율안전점검표를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도 매월 4안전점검의 날실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붙임  가정용 자율안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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