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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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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학교를 위한‘학교문화 책임규약’ 내용
작성자 하서중 등록일 24.03.06 조회수 956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상 조치 동시 부과 가능)

[참고] 가해학생 조치 사항

구분

가해학생 조치 사항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고등학교만 해당)

● 학교폭력 피해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 위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되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고] 가해학생 부과 가능한 긴급조치

▶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5호+제6호(동시 부과 가능) ※ 7호 포함(법령 개정 추진 중)

[학생생활지도의 이해 및 준수]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생활지도 분야]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학생생활 전반

    [학생생활지도 방법]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지도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권침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3.9.1.시행) ※ 세부내용은 고시 참조

 제2조(정의)

4.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일체의 지도 행위

5. 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

6.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일체의 소통 활동

7. 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

8. 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

9. 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

10.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3.9.1.시행) ※ 세부내용은 고시 참조

 제3조(학교구성원의 책무) ①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학생>

1. (예시) 학교 규칙 및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한다.

2.

<보호자/학부모>

1. (예시) 학교 규칙 및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2.

<교사>

1. (예시)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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