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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문구점, 간식판매점) 관련 생활교육 안내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24.11.18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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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문구점, 간식판매점) 관련 생활교육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센서 네크워크 등 신기술의 상용화가 현실화되면서 무인점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인점포를 우리 학교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상주 직원이 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무인시스템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위법 행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게 주인(또는 직원)이 없다는 무인점포특성에 일부 학생들의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위법 행위(절도, 기물파손 등)가 번번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인점포는 상주하는 주인(또는 직원)은 없지만, 혹시나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대처하여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경찰 신고 대상입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인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 관련하여 지도 부탁드립니다.

 

-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경우는 명백한 절도 행위 임을 알기

   - 다른 사람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면 절도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음

   - 그 외 무인점포 방문 시 유의사항에 대해 가정에서 이야기 나누기

2024. 11. 18.

한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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