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절처 안내 |
||||||||||||||||||||||||||||||||||||||||||||||||||||||||||||||||||||||||
---|---|---|---|---|---|---|---|---|---|---|---|---|---|---|---|---|---|---|---|---|---|---|---|---|---|---|---|---|---|---|---|---|---|---|---|---|---|---|---|---|---|---|---|---|---|---|---|---|---|---|---|---|---|---|---|---|---|---|---|---|---|---|---|---|---|---|---|---|---|---|---|---|
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24.04.23 | 조회수 | 491 | |||||||||||||||||||||||||||||||||||||||||||||||||||||||||||||||||||
첨부파일 |
|
|||||||||||||||||||||||||||||||||||||||||||||||||||||||||||||||||||||||
[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절차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에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2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9조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그 독려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에 의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4. 4. 23. 한 솔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개교기념일(학교장 재량휴업일) 안내 |
---|---|
다음글 | 전동 킥보드 이용 및 탑승 금지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