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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절처 안내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24.04.23 조회수 53
첨부파일

[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절차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에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중등교육법12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9(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그 독려에 관한 사항), .중등교육법 제28조 및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에 의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시기

주요 점검 사항

조치 필요 사항

비고

결석당일(1) ~ 2

결석 사유 확인 및 출석 독려

담임교사는 유선 연락으로 소재·안전 확인 및 결석사유 확인과 출석 독려

미인정결석 일수는 수업일수 기준 연속되는 경우임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 후 나이스 등록 · 제출

집중관리 대상 자에 대하여 관리 카드를 마련하여 `매월' 소재(안전) 확인 등 지속 관리

3~9

결석이 지속되는 경우 가정방문 실시

가정방문 시 교직원과 학생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직원 등과 함께 실시 가능

필요 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

가정방문에도 결석이 지속되면 보호자·아동 내교 요청

학교장은 보호자와 학생 면담 시 출석 독려 및 미인정결석 사유 파악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필요 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출석 독려 가능

10

미인정결석학생 정보 나이스 등록

미인정결석학생 등록 제출(나이스)

초등학교(10) 나이스 등록·제출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개최

- 학업중단 전 숙려제 기회 부여 및 학생 지원, 연락

-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Wee센터 또는 외부 기관 연계

2024. 4. 23.

한 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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