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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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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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에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에서 가능하며, 또한 주요 변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변경 내용
2024. 3. 7. 한 솔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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