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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24.03.07 조회수 94
첨부파일

[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에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에서 가능하며, 또한 주요 변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변경 내용

2023학년도

변경 내용

2024학년도

(출석인정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출석인정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또는경계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가정학습포함

(변경)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가정학습포함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변경)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추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신청 기간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운영 관련 유의사항(민주시민교육과-11201(22.6.29.))]

- 내용: 5일 이상, 반드시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학생 안전 확인

(추가)

(학생 안전 확인)연속 5일 이상 신청시 담임교사는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추가)

학교에서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하거나,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다.

 

2024. 3. 7.

한 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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