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비 지원(국가보훈대상자,국가 유공자 등) 자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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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23.05.12 | 조회수 | 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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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부터 제60조의 10, 제62조, 제67조에 의거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여 신청한 초?중?고학생 중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에게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자녀]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보훈관계 법령상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에 해당되는 경우 5월19일(금) 오후 10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만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https://naver.me/5vY584uN (☜ 네이버폼으로 신청)
2023. 5. 12. 한 솔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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