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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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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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한솔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항상 전북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민주시민교육과-2478(2023.2.11.)]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연 10일에서 30일로 변동되었던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일상으로 회복 단계에 들어서며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교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본교는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15일 이내로 변경하는 학교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학교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후 학교규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확정.공포하게 됩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정분야: 학교규칙 개정목적: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늘렸던 교외체험학습일을 원상복귀 하고자 함 의견수렴 기간: 2023. 3. 13.(월) ∼ 2023. 3. 23.(목), 11일간 4. 의견수렴 내용: 학교규칙(안) 수정 또는 제안 5. 첨부파일: 학교홈페이지(https://school.jbedu.kr/hansol-1)/공지사항 6. 학교규칙에 관한 의견은 하이클래스 설문을 통해 제출 2023. 3. 7. 한솔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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