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지원자 재배정 시행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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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23.01.16 | 조회수 | 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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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행 대상 가. 중학교 배정통지서를 받은 자로서 지원자를 포함한 전 가족 이주자 1) 타 시·도 및 타 시·군 중학교 배정통지를 받은 자로서 관내 중학교 학구(학교군, 중학구)로 지원자를 포함한 전 가족(보호자와 자녀)이 거주지를 이전하여 재배정을 희망하는 자 2) 관내 중학교 배정통지를 받은 자로서 전 가족(보호자와 자녀)이 거주지를 이전하여 타 시·도 및 타 시·군 소속 중학교로 재배정을 희망하는 자 3) 관내 중학교 배정통지를 받은 자로서 관내 ‘학교군’에서 ‘중학구’로, ‘중학구’에서 ‘학교군’ 또는 ‘다른 중학구’로 전 가족(보호자와 자녀)이 거주지를 이전하여 재배정을 희망하는 자 나. 2023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 업무 추진 계획에 의거 중학교 진학 지원 자격에 해당하나 중학교 배정을 받지 않은 자(2023. 1. 30. 현재 정읍시 학교군과 중학구에 편입되어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동일학교에 배정된 피해학생 1) 관내 중학교 배정통지를 받은 자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4호 조치 이상)과 동일학교에 배정된 피해학생 2) 피해학생 본인이 다른 학교로 재배정을 요청하는 경우(출신학교 학교장 의견서와 학교폭력 피해 증빙서류 첨부) 라. 부 또는 모가 교사로 근무하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 1) 해당 학교에 담당과목 교사가 1인으로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수업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 2) 다른 학교로 재배정을 요청하는 경우(해당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다. 및 라. 조항의 경우 1), 2)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배정 절차
? 원서 제출 일정 가. 타 시·도 및 타 시·군 전출 재배정 희망자
나. 관내 중학교 재배정 희망자
? 배정 방법 가. 중학구 중학교: 무추첨 배정 나. 학교군 중학교: 추첨 배정 다. 배정(추첨)일시(장소): 2023. 2. 8.(수) 11:00 (정읍교육지원청 2층 정책협의실)
** 재배정 해당 대상자인 경우는 반드시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선생님께 재배정 대상자임을 미리 말씀해주시고 필요 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해당 관할 교육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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