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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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22.06.16 | 조회수 |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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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2.6.8.)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제도 도입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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