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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육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신쳥 안내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22.05.18 조회수 444
첨부파일

2022학년도 교육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중등교육법60조의 4부터 제60조의 10, 62, 67조에 의거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여 신청한 초고학생 중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에게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자녀]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보훈관계 법령상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에 해당되는 경우 520() 오후 10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만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https://naver.me/xtqJjlFS (네이버폼으로 신청)

법률명

국가보훈대상자

독립

유공자법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

유공자법

1.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특수임무

유공자법

1. 특수임무 사망자·부상자, 행방불명자

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518

유공자법

1.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 행방불명자

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보훈

보상자법

1.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고엽제법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2022. 5. 18.

한 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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