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한솔초등학교】 | 한솔정보나누기마당 | 교무실:530-8900 행정실:530-8901 교장실:530-8902 |
■ 학교폭력의 개념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 학교폭력의 유형 유 형 | 예 시 상 황 | 신체 폭력 |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약취, 감금)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 언어 폭력 |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 금품 갈취 |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과 물건을 빌린다면서 요구하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 강요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하는 행위 (강요) | 따돌림 |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지속적으로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성폭력 |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정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 사이버 폭력 |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 등을 인터넷, SNS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 학교폭력을 이렇게 예방해요. ?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이 가장 높습니다. 가정, 학교에서의 언어순화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 따뜻한 격려와 칭찬으로 학생의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 쌍방사안 주의 :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대응하면 자신도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므로 상황을 피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가르칩니다. ? 학생, 학부모, 교사 모든 공동체의 관심과 노력이 있을 때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의 징후 학교폭력 징후를 통해 학교폭력을 초기에 감지하여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징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의 피·가해학생으로 특정 지을 수는 없으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의 징후 | 가해학생의 징후 |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고 하며 학교가기를 꺼림.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음.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임.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함. ?멍하게 있고,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함. ?밖에 나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함. ?쉽게 잠이 들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감.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냄.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됨.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임. | ?부모와 대화가 적고, 반항하거나 화를 잘 냄. ?친구관계를 중요시하며 귀가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함.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임.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음.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함.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임.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여 갈등상황에 자주 노출됨. ?평소 욕설 및 친구를 비하하는 표현을 자주 함. ?SNS 상에 타인을 비하, 저격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게시함. |
■ 학교폭력 발생 시 효과적인 학부모 대처방안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인지했을 때 학부모의 올바른 대응이 이루어져야 자녀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가지고 학교생활을 계속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최종목표는 모든 자녀가 안전하게 학교로 복귀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 피해 학생의 경우 | 피해학생의 경우 위축되어 있거나, 상황을 과대 해석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바른 대처를 통해 자녀를 학교폭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 | 1) 피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2) 안정시켜주세요.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차분히 대화하세요. 3) 공감해주세요. 자녀의 말에 공감과 지지를 표현해 주세요. 4) 들어주세요. 자녀가 말하는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 경청하며 아이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세요. 5)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6)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은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으며,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가해 학생의 경우 | 가해학생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잘못과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1)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2)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3) 잘못을 인정하세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해주세요. 4)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며 폭력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5)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포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6)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피해학생에게 아이와 함께 사과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7)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조치결과 이행은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
■ 학교폭력 발생시 신고·상담 연락처 - 학교폭력 신고 전화 : 117 (문자 : #0117) - 온라인 신고 : www.safe182.go.kr - 스마트폰 앱 : 안전드림 -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상담실 : 1391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긴급전화 : 1388 ? 담임 또는 교무실 1. 인권이란? 인권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렵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인간적 생존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적 존엄을 보장 받으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학생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인권은 개인의 권리 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현되고 완성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개인의 인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받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도‘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교육마저 거부하는 것은 학생인권 보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학생의 책무와 의무 】 | 1) 인권에 대한 학습하기 2)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3)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 존중하기 4)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학교 내 질서 존중하기 5) 교사의 교육과 연구 활동 존중하기 | |
3.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잘못된 학생 인권 오해 사례 가. 학교 내 휴대전화의 사용 제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예절교육을 하거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제한과 지도가 필요한 경우라면 학교 교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도할 수 있습니다. 나. 흡연 검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은 학교의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은 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제28조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적 목적에서 학교 내에서 금연교육과 금연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위주의 처분이 아니라면, 학교 내 흡연뿐만 아니라 학교 밖 흡연의 문제와 흡연물품의 소지 자체를 금연교육의 대상으로 학교 교칙에 규정하여 지도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3 한 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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