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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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21.10.29 | 조회수 | 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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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2010년 출생)
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나. 지원기간 :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다. 지원금액 :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2021년 기준) 라.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2. 바우처 지원 절차
3. 카드사별 가맹 유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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