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21.10.21.)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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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21.10.17 | 조회수 |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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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21.10.21.부터 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가 부가되오니 아래 사항을 반드시 참고바라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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