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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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솔초 | 등록일 | 21.10.12 | 조회수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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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추가 발굴 및 급식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국비 지원으로 아동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바랍니다. 1. 사업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아동급식 지원 대상을 제외한 신규 선정 아동) 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고 결식우려가 예상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한시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의 아동, 재판정으로 인해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지원 취소된 아동 등에 대해 아동급식위원회를 적극 활용·발굴 ○ 위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나.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다.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2. 지원내용: 1식당 6,000원(전액 국비) * 학기 중 주중 중식은 학교급식(교육청),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은 국비 지원 3. 사업시간: ~’21. 12월(선정 후 3개월 간 지원) * 사업기간 중 상시 신청 4. 신청방법 및 신청 서류 가. 신청방법 ○ 해당 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가능 나. 신청서류: 아동급식 신청서(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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