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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21.04.22 조회수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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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학부모님께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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